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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51호(2015. 10. 2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5. 10. 29. ~ 2015. 11. 18.) [마감]
  • 전화번호 : 02-397-7383 | 팩스번호 : 02-397-7394 | | 조회수 : 8569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51호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급증하는 원자력 안전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위탁업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충당하고자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력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로서의 과징금·과태료 등을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통합하여 집행창구를 일원화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수탁기관의 보고의무 등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1. 1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 전화 02-397-7383, 팩스 02-397-7394,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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