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91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75호, 2015.11.7.)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변경 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연구개발특구 내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고, 산업시설구역 세분화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특구관리계획에 반영
* 광주첨단1,2지구 등이 특구관리계획보다 산단관리기본계획을 우선 적용받음
※ 특구법 제3조, 제34조, 특구관리계획, 산집법 제33조, 광주산단 관리기본계획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o 규제사항(양도승인 절차 및 입주대상 업종 등)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조치토록 규제 재검토 내용을 신설
나. 입주기관 관리
o 산업시설구역 구분에 따른 입주자격,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등을 규정(산업시설 구분에 따른 지형도면도 고시예정)
다. 관리체계의 일원화
o 부칙개정에 따라 기존에 적용하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폐지하고 특구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여 관리
라. 토지용도 구분
o 부산특구 지정이후 개발완료지구 등에 대하여 개발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반영하여 토지용도 구분
라. 지구 구분
o 전북특구 지정에 따라 기존 산단 조성근거 및 입주기관 등을 고려하여 지구 구분(융·복합소재부품 거점지구, 농·생명융합 거점지구, 사업화촉진지구)
3. 의견제출
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지역연구진흥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전화 : 02-2110-2741, FAX : 02-2110-0227)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