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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변경 고시(안) 입안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491호(2015. 11.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1. 7. ~ 2015. 11. 18.) [마감]
  • 전화번호 : 02-2110-2741 | 팩스번호 : 02-2110-0227 | | 조회수 : 8604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91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75호, 2015.11.7.)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변경 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연구개발특구 내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고, 산업시설구역 세분화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특구관리계획에 반영

* 광주첨단1,2지구 등이 특구관리계획보다 산단관리기본계획을 우선 적용받음

※ 특구법 제3조, 제34조, 특구관리계획, 산집법 제33조, 광주산단 관리기본계획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o 규제사항(양도승인 절차 및 입주대상 업종 등)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조치토록 규제 재검토 내용을 신설

 

나. 입주기관 관리

o 산업시설구역 구분에 따른 입주자격,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등을 규정(산업시설 구분에 따른 지형도면도 고시예정)

 

다. 관리체계의 일원화

o 부칙개정에 따라 기존에 적용하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폐지하고 특구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여 관리

 

라. 토지용도 구분

o 부산특구 지정이후 개발완료지구 등에 대하여 개발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반영하여 토지용도 구분

 

라. 지구 구분

o 전북특구 지정에 따라 기존 산단 조성근거 및 입주기관 등을 고려하여 지구 구분(융·복합소재부품 거점지구, 농·생명융합 거점지구, 사업화촉진지구)

 

 

 

3. 의견제출

 

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지역연구진흥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전화 : 02-2110-2741, FAX : 02-2110-0227)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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