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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75호(2015. 10.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30. ~ 2015. 11.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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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375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옥내소화전의 동파우려가 있는 장소에 수동기동방식을 적용한 경우 옥상수조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가압송수장치 고장시 자연낙차압에 의한 초기 소화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옥상수조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인 옥내소화전 수동기동방식(ON-OFF)은 주펌프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할 수 있는 대체시설이 없어 대형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예비펌프를 추가 설치토록 함(제5조제1항제9호 수정)

 

나. 수동기동방식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인 아파트, 업무시설, 학교,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 종교시설 중 사람이 거주하여 동결우려와 건물 환경변화로 수동기동방식 설치비율이 낮은 아파트, 업무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등은 수동기동방식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 공장, 창고시설로 설치 대상을 축소함(제5조제1항제9호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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