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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101호(2015. 10.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30. ~ 2015. 11.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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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101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 3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철회기간에 대한 중복문구를 삭제함(제19조)

ㅇ 철회에 대한 환불기준을 정함(제31조)

ㅇ 등급분류 신청 철회수수료 확인문구를 추가함 (별지서식 제1호, 제1-1호)

ㅇ 이의신청 수수료 조정 및 수수료 조견표의 항목별 세부문구를 수정함(별표 제2호)

ㅇ 게임물의 시간당 이용금액 관련 사항을 추가함(별표 제3호)

ㅇ 하드웨어의 권원 관련 확인절차를 신설함(별지서식제2호, 제2-1호)

ㅇ 권원 관련 사항 추가(별지서식 제6호)

 

 

 

3. 의견제출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2015년 11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ac.or.kr)의 ‘공지사항’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층,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aadss@grac.or.kr(전화: 051-720-6800, FAX: 051-720-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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