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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211호(2015. 10. 30.)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30. ~ 2015. 11.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418 | 팩스번호 : 044-201-7394 | joon2111@korea.kr | 조회수 : 9095

⊙환경부공고제2015-211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42호, 2015. 8. 18)을 개정함에 있어 기 행정예고된 개정안(환경부 공고 제 2015-505호, '15.6.26)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업 재활용업계 및 관계부처에서 재활용 기술개발, 다양화 등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확대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련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을 위하여 재활용 용도·방법을 확대·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 오니를 고화처리하여 폐석산의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를 재활용 용도·방법에 추가 (안 제22호)

- 고화처리에 사용되는 하수처리오니, 고화제, 고화처리물의 품질기준 및 분석주기 정함

- 시범사업 대상지역 조건 및 시범사업 계획서 작성·제출 시 포함사항 규정함

- 시범사업이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행되거나 주변 환경오염 발생시 시범사업자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화함

- 시범사업 종료후 시범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주변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서 제출 및 사후관리 규정을 의무화함

- 시범사업자의 시범사업 관련 기록 및 검사결과 서류 보관기간(3년)을 정함

- 하수처리오니 고화처리물의 품질 및 오염물질 기준 ([별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418,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joon21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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