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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95호(2015. 11.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1. 2. ~ 2015. 12.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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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95호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5,030∼5,091㎒ 대역의 무인항공기 지상제어용 주파수 분배고시에 따라 동대역의 무인항공기 무선설비에 대한 국내 개발 및 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마련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무인항공기 정의 신설(안 제3조제1항제26호)

 

나. 시분할복신방식 정의 신설(안 제3조1항제27호)

 

다. 사용 주파수, 항공국 및 항공기국에 대한 무인항공기 지상제어용 무선설비 조항 신설(안 제22조)

 

라. 항공국 및 항공기국의 공통조건 신설(안 제22조제1호)

 

마. 항공국 및 항공기국의 송신장치의 조건 신설(안 제22조제2호)

 

바. 항공국 및 항공기국의 수신장치의 조건 신설(안 제22조제3호)

 

사. 재검토기한 개정(안 제24조)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20-350)

o 전화 : 061)338-4623, 팩스 : 061)338-4619, 전자우편 : wave0908@msip.go.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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