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 및 지정기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고시 제2015-699호(2015. 11. 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5. 11. 3. ~ 2015. 11.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04 | 팩스번호 : 044-201-6915 | lsbhood@korea.kr | 조회수 : 9215

⊙ 환경부공고제2015-699호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일

환 경 부 장 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 및 지정기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제 44조 및 45조, 동법 시행규칙 제 59조 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을 고시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대상 지역을 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밖의 도시 중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배출량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17.1.21시행)

 

 

 

2. 주요내용

 

○ 추가지역 고시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을 용인, 화성, 청주 등10개 도시로 지정·고시

※ 경기(용인, 화성),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창원,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지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 (지정기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환경기준 초과 판정기준과 통계처리방법 등 세부기준 규정

?기규제지역(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시 적용된 판정기준 및 통계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규정

- (지정절차) 추가지역 지정은 매 5년마다 검토하고, 환경부 장관은 추가지역 지정시 시·군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과 협의하도록 규정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된 지역 중 일부지역에 한하여 제외요청가능

※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가 곤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이 주민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등에 위해가 없는 경우로 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5. 11. 2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44-201-6904,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lsbhoo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