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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안)』개정(안) 입안예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15-302호(2015. 11. 6.)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1. 6. ~ 2015. 11.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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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15-302호

「전자정부법」제 45조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행정자치부고시제2014-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안)』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및 정보화에 대한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획 수립절차 추가, 성과측정 결과 및 이행관리 강화, 한시적 목적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일몰제 적용 조항 신설 등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절차에 계획 수립절차 추가(안 제6조1항)

o 목적이 소멸된 정보시스템 등에 대해 운영을 종료하는 일몰제 개념 도입(안 제6조7항)

o 운영 성과측정에 따른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기관 내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추가(안 제8조, 제13조)

o 정보자원 도입 시 클라우드컴퓨팅 활용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것을 추가(안 제10조)

o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결과에 따른 개선 정비 및 폐기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토록 하고, 행

정자치부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역할 조항 신설(안 제15조)

o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추가(안 제16조)

o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재검토기한의 연장(안 제18조)

 

 

 

3. 예고기간 : 2015. 11. 26(목)까지

 

 

 

4. 의견제출

 

o 이 지침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정보공유정책관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0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68, (팩스) 02-2100-4165

- 메일주소 : hjsin@korea.kr

o 참고사항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전문은「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i.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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