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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고시 제2015-706호(2015. 11.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1. 9. ~ 2015. 11.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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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706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42호, 2015.8.18)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업 재활용업계 및 관계부처에서 재활용 기술개발, 다양화 등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확대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련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확대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지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를 골판지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재활용 용도·방법에 추가(안 제21호 나목 신설)

 

ㅇ 천연펄프를 사용하여 인쇄용지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 오니를 골판지 원료의 10%미만으로 재활용

- (제한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유해물질 기준 미만

 

나. 폐패각을 수산양식의 종묘생산용 등의 원료나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재활용 용도·방법에 추가(안 제22호 신설)

 

ㅇ 폐패각을 가공하여 수산양식의 종묘생산용, 수산물 포획자재, 나전재료, 인테리어 건축자재, 장식품 등의 원료나 제품으로 재활용

- (제한사항) 폐패각에 존재하는 조갯살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육질부 제거, 세척, 수분함량 10% 이하 건조 등) 후 재활용

 

 

 

3. 의견제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93,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ceosmil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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