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5-710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개정 등에 따른 위임조항 등 개정사항 반영하고,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유사한 성격의 업무 지침을 통합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환경영향평가법」개정 등에 따른 위임조항 등 개정사항 반영
○ 유사업무지침 통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및 자연생태환경분야 작성 방법 마련(제4조, 제8조)
○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서식) 추가(제23조, 제33조, 제37조)
○ 법적 근거가 없이 사용되던 용어를「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용어로 수정(녹지자연도 → 식생보전등급)
○ 재검토기한을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FAX 044-201-7284, e-mail : dotaehu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