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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5-58호(2015. 11. 11.)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1. 11. ~ 2015. 12.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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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58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사 중복 인증 제도를 통폐합하는 PIMS(방송통신위원회)와 PIPL(행정자치부)의 공동 고시(안)을 마련함

   ※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10.11월 시행)

PIPL(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 오프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13.11월시행)

 

 

 

2. 주요내용

 

가. 명칭·마크 및 심사기관 단일화

- 현행 PIMS, PIPL 등 부처별로 상이한 인증 명칭과 마크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로 통일 현 행

                    ※ 마크내에 인증범위, 유형 표시

- 심사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각각 분리하던 것을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지정된 인증기관”이 수행

 

나. 심사항목 조정 및 차등화

- PIMS의 124개 심사항목과 PIPL의 65개 심사항목을 86개로 조정하고, 수수료 산정기준도 통일하여 단일체계로 운영

- 인증 신청기관 유형별로 심사항목을 차등화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

※ 다만, 온라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대기업 기준 항목으로 심사

 

다. 경과조치

- 기존의 인증 취득기관 및 심사원(審査員)에 대해서는 그 효력 및 자격을 그대로 인정

- 사업자들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16년도 인증심사에 대해서는 개정 전 기준으로 신청 가능

 

 

 

3. 의견제출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2110-1529,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biya9543@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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