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제2015-718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절차 및 측정자료의 공개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
2. 주요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 역할분담 규정 및 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법에 따른 미세먼지(PM10) 측정방법 규정과 측정지역, 도로현황 및 측정일시, 측정평균농도, 기준초과여부 등을 홈페이지 공개방법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5. 12. 3(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44-201-6902,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g318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