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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720호(2015. 11.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1. 13. ~ 2015. 12.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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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720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4-58호, 2014.4.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측정기술의 발전을 포함하지 못한 미비한 시험방법 개선 필요

○ 신뢰성 있는 측정·분석을 위하여 정량범위가 배출허용기준보다 높은 시험방법, 과학기술의 발달로 현행 공정시험기준보다 낮은 농도에서 정량이 가능한 시험방법 정비 필요

 

나. 미세먼지 및 굴뚝자동측정망(TMS) 관리강화 필요성에 따라 측정방법 보완 필요

○ 비산되는 10㎛ 이하 입자상물질(미세먼지) 및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의 연속측정방법 규정 필요

○ 굴뚝자동측정시 새로운 측정방법(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 도입에 따라 통신규격 미비점 보완 필요

 

 

 

2. 주요내용

 

<배출가스>

 

가. 대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12개) 신설

<신설된 공정시험기준 주요 내용>

 

구분

시험방법

비고

분석 일반사항

o 정도보증/정도관리

o 시료 전처리

o 시약 및 표준용액

o 화학분석의 정밀·정확도 관리를 위한 시약 규격, 전처리방법, 정도관리 추가

o 실험실 안전

o 실험폐기물 관리

o 실험실 안전을 위한 사고시 대처요령 및 실험실 폐기물 처리기준 신설

분석방법 추가

o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o 비휘발성이고 열적 불안정한 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시험방법 추가

o X선 형광분광법

o 재현성이 우수하고 분석오차가 적은 시험방법 추가

불소화합물

o 이온선택전극법

o 불소이온 전극을 이용한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방법 추가

비소화합물

o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법

o 금속류의 분석방법 추가

1,3-부타디엔

o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o 휘발성유기화합물 다성분 분석방법에 포함되어 있던 물질의 개별시험방법으로 분리

디클로로메탄

o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트리클로로에틸렌

o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나. 배출가스 중 대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22개) 개정

○ 과학기술의 진보로 현행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보다 낮은 농도로 정량이 가능한 시험방법에 대해 정량한계 재설정(벤젠 등 13개 대기오염물질 22개 방법)

 

다. 기술진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오래된 시험방법(3개) 삭제

 

라. 어구조정, 단위체계 통일 및 물질별 측정방법 세분화 등 공정시험기준 표준화 지침에 따른 분류체계 정비

○ 먼지 등 18개 물질에 대하여 기존 단일 시험기준을 원리별로 측정방법 세분화(62개 시험기준)하고 주시험법 구분

○ 다이옥신 시험기준은 잔류성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을 준용토록 규정

○ 어구조정, 단위체계 통일 등 정비(50개 시험기준)

 

 

< 비산먼지>

 

가. 비산먼지에 대한 기존 단일 시험기준을 원리별로 측정방법 세분화(3개)

 

나. 비산되는 미세먼지 관리강화 필요성에 측정방법 추가 및 삭제

○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10㎛ 이하 입자상물질(미세먼지)에 대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연속측정할 수 있는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 신설

 

 

<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가. 굴뚝 자동측정기 신뢰성 제고를 위한 3개 시험방법 개정

○ 배출허용기준 변경에 따라 관제센터 승인 후 측정범위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신규측정방법(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 개발에 따라 전송되는 측정정보* 규격 신설 등

* 측정정보 : 측정기기 상태(램프강도, 검량선 기울기 등), 동작불량 등 오류정보

※ 상세 내용 :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 [전화 : 044-201-6911, 6912,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rex9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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