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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284호(2015. 11.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1. 16. ~ 2015. 12.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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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5-284호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 신 전 문 금 융 업 인 허 가 지 침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 이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15.6.18)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겸영여신업자(신용카드업) 허가를 받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점포수(30개 이상), 임 직원수(300명 이상) 등의 요건에 대한 예외 인정

 

ㅇ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점포가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방식으로만 영업하는 신용카드업자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

 

 

 

3. 의견제출

 

이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japark9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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