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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285호(2015. 11.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1. 16. ~ 2015. 12.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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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5-285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 이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 (‘15.11.2)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이에 따라 영세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인하하고, 무서명 거래 절차 간소화 및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축소 등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경영합리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무서명 거래 확대(안 제24조의6)

 

카드사와 가맹점간에 별도의 계약 체결이 필요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하도록 허용

 

 

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단축(안 제25조)

 

현행 5년인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시행일 이후 출시되는 신규서비스에 한하여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안 제25조의6)

 

1)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인하

 

2)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2.0%에서 1.3%로 인하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japark9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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