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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질병 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5-401호(2015. 11. 16.)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15. 11. 16. ~ 2015. 12.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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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5-40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7제5항에 따른 「야생동물질병 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지침」(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00호, 2015.12.00)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야생동물질병 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7제5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 진단 지침, 야생동물질병의 병원체 보존·관리,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고시합니다.

 

 

 

2. 주요 내용

 

 

가. 야생동물 시료, 병원체 등 용어 정의(제2조)

 

○ 야생동물 시료, 일반병원체, 중점관리병원체, 표준진단법, 야생동물질병 진단기관 등의 용어설명

 

 

나. 야생동물 질병 진단 의뢰 및 신청 절차(제4조)

 

○ 별지1호 서식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의뢰·신청

 

 

다. 야생동물질병 병원체 검사항목 및 신고 처리 방법(제5조)

 

○ 야생동물 질병진단 지침 및 표준검사법 또는 국제기구 검사법에 따라 실시

 

○ 중점관리병원체를 분리·동정한 경우 해당규정에 따라 신고

 

 

라. 야생동물질병 진단 기록 및 시료 관리(제6조)

 

○ 질병진단 접수 및 처리 대장 기록, 3년간 보관

 

 

마. 야생동물 질병 병원체의 분양, 관리, 고위험병원체 관리(제8-10조)

 

○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진단시약 생산·검사·질병진단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학원장의 승인에 따라 타 기관에 병원체 분양

 

○ 고위험병원체의 경우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및 보관

 

 

바. 시료 채취·포장·운송, 교육과 감독, 검사능력 관리(제11,12조)

 

○ 검사능력 검증 및 표준 진단법 구축을 위하여 과학원장은 진단기술 표준화 사업을 실시

 

 

 

3. 의견제출

 

“야생동물질병 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지침 제정(안) ”에 관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보건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 전화 : 032)560-7146, FAX : 032)568-2036

 

- 담당자 이메일 : sh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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