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5-387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옥상 출입문은 전자식 자동 개폐가 가능한 것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출입문에 설치할 수 있는 전자식 자동개폐 가능한 소방용품으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그 성능과 안전성 등을 국가에서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 등의 사항을 정함(안제1조)
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구조, 성능 및 내구성등의 시험기준 도입 (안 제3조부터 제18조까지)
구조, 작동시험, 비상전원 전환에 의한 시험, 전원변동시험, 정전 후 개폐부의 개방시험, 반복시험, 진동시험, 습도시험, 주위온도시험, 내식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난연성시험, 열변형시험, 충격전압시험, 충격파내전압시험
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제원 및 품질보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규정 (안 제19조)
마.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도록 함 (안 제20조)
바.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를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정함 (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편번호 03152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11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