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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87호(2015. 11. 1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5. 11. 17. ~ 2015. 12.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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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387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옥상 출입문은 전자식 자동 개폐가 가능한 것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출입문에 설치할 수 있는 전자식 자동개폐 가능한 소방용품으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그 성능과 안전성 등을 국가에서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 등의 사항을 정함(안제1조)

 

 

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구조, 성능 및 내구성등의 시험기준 도입 (안 제3조부터 제18조까지)

 

구조, 작동시험, 비상전원 전환에 의한 시험, 전원변동시험, 정전 후 개폐부의 개방시험, 반복시험, 진동시험, 습도시험, 주위온도시험, 내식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난연성시험, 열변형시험, 충격전압시험, 충격파내전압시험

 

 

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제원 및 품질보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규정 (안 제19조)

 

 

마.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도록 함 (안 제20조)

 

 

바.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를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정함 (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편번호 03152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11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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