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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90호(2015. 11.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1. 17. ~ 2015. 12.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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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390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4조)

 

 

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 지침(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1262, 2015. 6. 26)으로 규제의 재검토 삭제 (현행 제5조 삭제)

 

 

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 수량을 정함 (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편번호 03152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11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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