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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과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91호(2015. 11.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1. 17. ~ 2015. 12.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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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391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과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품목 신설 (안 제2조)

 

 

나.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3조)

 

 

다.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 지침(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1262, 2015. 6. 26)으로 규제의 재검토 삭제 (현행 제4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편번호 03152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11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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