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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안) 입안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5-512호(2015. 11.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1. 17. ~ 2015. 12. 7.) [마감]
  • 전화번호 : 02-2110-2741 | 팩스번호 : 02-2110-0227 | | 조회수 : 9160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51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안) 입안예고

 

 

 

1. 변경이유

 

 

대덕구 신일동 일대 도로건설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한 대전광역시의 대덕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요청

* 미래부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15.6.29.)

- 대덕구 신일동 녹지지역 3,298㎡의 토지이용계획 변경(녹지 → 도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25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2. 주요내용

 

 

o 행복청의 행정도시~대덕 테크노밸리 구간의 산업단지도로(대로1-26) 건설 (건설사: (주)대우건설 외 4개사)

 

o 행복청의 산단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신일동의 기존도로(중로3-144)를 진출입로로 기능전환에 따라 교통량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건설*

* BBC 등 27개 특구 입주업체의 교통정체 의견을 반영한 우회도로 건설

 

o 우회도로 건설에 따른 녹지지역의 소로(폭7~8m, 길이300m) 설치에 따른 특구지역 내 공공용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요청(녹지 → 도로)

 

 

 

3. 의견제출

 

 

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지역연구진흥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전화 : 02-2110-2741, FAX : 02-2110-0227)에게 보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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