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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5-54호(2015. 11.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1. 18. ~ 2015. 12. 8.) [마감]
  • 전화번호 : 02-397-7245 | 팩스번호 : 02-397-7368 | midhmk@korea.kr | 조회수 : 7952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54호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훈령 및 고시로 이원화되어있는 원자력안전 포상금 지급규정을 고시로 일원화하고 포상금 지급 범위 및 세부기준 등을 개선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신고·제보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고방법의 범위를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확대(제2조)

 

 

나. 포상금지급제한 조항 신설(제4조의2)

 

 

다. 포상금 지급결정 시기 변경 반영(제5조)

 

 

라. 포상금환수 조항 신설(제6조의2)

 

 

마.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일부 변경 반영(제7조)

 

 

바. 운영세칙 조항 신설(제10조의2)

 

 

사. 포상금 지급 기준 변경([별표]))

 

 

아. 포상금 심의서 변경([별지 제3호서식]))

 

 

자. 포상금 심의의결서 변경([별지 제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감사조사담당관, 전화 02-397-7245, 팩스 02-397-7368, 이메일 midhmk@korea.kr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조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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