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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728호(2015. 11. 2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5. 11. 20. ~ 2015. 12.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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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728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인공조명으로부터 방사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고 인공조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및 하위법령이 시행(2013.2.2.)됨에 따라 동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조명기구(장식조명)의 설치·관리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조. 총칙

본 기준(안)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설명함

제2조. 기본 원칙

빛공해 3요소 저감(상향광, 침입광, 눈부심), 에너지 절감, 경관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임

제3조. 용어의 정의

상향광, 산란광, 침입광, 글래어 등 빛공해방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제4조. 설치기준

○ 장식조명 전반에 대한 설치기준, 투광조명 설치기준, 발광조명 설치기준의 3개 항으로 나누어 규정함

- 장식조명 중 투광조명에 대하여 조명기구 선정 기준, 설치 방법, 휘도의 계산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장식조명 중 발광조명에 대하여 조명기구 설치 방법과 휘도기준 준수를 위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제5조. 유지관리

민원 발생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치 사항, 관리 방안 등을 규정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 : 339-012)

※ 전화(044-201-6799), FAX(044-201-6802), 전자우편(zxc1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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