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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개정(안) 입안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5-84호(2015. 11.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1. 20. ~ 2015. 12.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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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84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19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합리적이고 엄정한 운용을 위하여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면신청 회사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 의무화 규정(안 제5조 제1항 제4호 후단)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 소속 임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심의에 임하였는지 여부를 감면신청인의 성실한 협조 여부의 판단기준에 추가하고자 함.

 

나. 감면신청 사실의 제3자 누설금지의 별도 규정화(안 제5조 제2항)

현행은 감면신청인이 감면신청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더라도 다른 요건들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실한 협조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를 별도 항으로 분리하여 감면신청 및 행위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만으로도 성실한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자 함.

 

다. 감면신청서 서식에 주의사항 추가(안 별지 제1호 서식)

감면신청서에 감면신청인이 신청 이후의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면제도의 엄정한 운용을 담보하고 감면신청인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기타 사항 (안 제6조의2, 제11조)

단독 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①항 표시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14.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ㅇ 주소: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044)200-4578, 팩스: (044)200-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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