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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안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5-73호(2015. 11. 2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5. 11. 24. ~ 2015. 12.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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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73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 내지 제50조의3, 동법 시행령 제55조 내지 제57조의2의 규정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통일된 기준의 세부적인 조사절차 규정이 요구되어짐

 

 

이에 따라,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 디지털자료의 수집 방법, 그 밖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리적 기준에 의한 조사대상 업체 선정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할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피조사업체에 대한 표적 또는 특혜성 시비 방지

 

 

나. 조사공문의 구체성 제고

 

조사공문 상 조사목적에 관련 법조항 뿐만 아니라 법위반 혐의내용을 기재하고, 조사대상 사업자명과 소재지를 특정

 

 

다.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보장

 

현장조사·진술조사 등 공정위 전 조사과정에서의 원칙적으로 변호사 참여가 가능함을 명시화함으로써 피조사업체의 절차적 권리 보장

  

 

조사장소 도착시간, 조사시작·종료시각 등을 기재한·현장조사과정확인서·및·수집·제출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피조사업체에 교부함으로써 조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보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감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상단의 “정책/제도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실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실(우편번호 : 30108)

 

ㅇ 전화 : 044-200-4104 (FAX : 044-20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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