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5-659호(2015. 11. 2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5. 11. 24. ~ 2015. 12. 14.)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560 | 팩스번호 : 044-202-3930 | | 조회수 : 7779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59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지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응급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60, 2551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