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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5-244호(2015. 11.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1. 24. ~ 2015. 12. 14.) [마감]
  • 전화번호 : 02-2100-6328 | 팩스번호 : 02-2100-6485 | | 조회수 : 7377

⊙여성가족부공고제2015-244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전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제명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맞추어 제명을 개정하고, 신규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을 거친 기업·기관 대상으로 재인증 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증기업·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맞추어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나. 재인증 심사를 신청한 인증기업·기관 대상 인증심사일수를 단축하여 심사비용을 절감하는 등 심사 절차를 간소화

 

 

 

3.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가족정책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2. 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 02-2100-6328 - 팩스 : 02-2100-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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