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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안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5-83호(2015. 11.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1. 25. ~ 2015. 12.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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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83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3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직권조사와 관련하여 사건등록, 사건심사착수보고 등 절차를 명확히 하고, 행위유형별 사건처리기한을 설정하며,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내·외부통제를 강화하고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들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건등록 관련 규정 신설(안 제10조의3)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조사개시 전에,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사건처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나. 사건심사착수 보고 시점 명확화 및 사건번호 부여 규정 개정(안 제11조제1항, 제3항)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사건으로 등록시 사건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도록 함

 

* 최초 자료제출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초 출석요청일, 최초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

 

 

다. 사건처리기한 관련 규정 신설(안 제10조의4)

 

심사관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독점력 남용행위·부당지원행위 9개월, 담합 1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함

 

 

라.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30조의2)

 

공정한 심결보좌를 위하여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적용하도록 함

 

 

마. 기타 사항(안 제29조제1항, 제10항, 제10조의2)

 

심의절차의 개시 및 고지규정을 마련하고, 제10조의2 단서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16.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ㅇ 주소: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044)200-4122, 팩스: (044)200-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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