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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5-706호(2015. 11. 25.) | 훈령(제정) | 예고기간 : (2015. 11. 25. ~ 2015. 12.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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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15-706호

 

「수산업법」제90조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조정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수산업법」제90조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조정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업조정위원회를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에 각각 설치하고 어업관리단의 관할구역을 각 어업조정위원회의 관할 구역으로 함(안 제4조, 안 제6조)

 

 

나. 어구·어법의 갈등 및 분쟁의 조정, 어업간 조업구역·기간, 채포물의 종류 및 기타 어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 어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어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에 각각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

 

 

라. 어업분쟁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어업조정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안 제12조)

 

 

마. 어업분쟁 조정의 신청 및 발굴, 조정절차, 합의권고, 관계기관 협조, 조정종결, 조정결과의 이행 등을 규정(안 제16조 내지 제21조)

 

 

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어업조정위원회의 관계를 규정(안 제23조)

 

 

사. 어업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해 규정(안 제24조)

 

 

 

3. 의견제출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ㅇ 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 법령바다 〉행정예고 란에 게재

 

ㅇ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수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21, 팩스 044-861-1724, 이메일 soon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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