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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15-35호(2015. 11.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1. 30. ~ 2015. 12.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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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35호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기준 합리화를 위해 「입지제한 대상시설」을 정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제조시설과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등 2개 업종에 대하여 제한지역 내 입지허용

 

나. 방류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경우 원폐수 규제 대신 방류수 규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 1항제7호 신설)

ㅇ (준수사항: 신설) 원료·부원료·제조공정 등이 변경되거나 관계법령에 의거 증설되어 특정물질이 배출되는 기존 입지 시설의 경우에 한해

- 엄격한 방류수 관리, 모니터링체계 등을 구축 시* 입지제한 규정 적용 예외

*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특정물질 배출허용기준(먹는물 기준보다 엄격) 준수, 비상저류시설 설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생물감시장치 포함, 1∼3종 사업장 한정) 등

 

 

 

3. 의견제출 방법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 낙동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담당자 성윤식

- 전화 : 055-211-1743, 팩스 : 055-211-1706

- 전자우편 : yoonsig@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nd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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