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5-57호(2015. 12.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1. ~ 2015. 12. 21.) [마감]
  • 전화번호 : 02-397-7305 | 팩스번호 : 02-397-7310 | | 조회수 : 7468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57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87조 제3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중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기본요건 등을 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방법에 관한 일반지침을 정함 (안 제4조)

 

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할 세부 작성요령을 정함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전화 02-397-7305, 팩스 02-397-7310,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03154)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