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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4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2차)」고시(안) 입안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5-531호(2015. 12.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1. ~ 2015. 12. 21.) [마감]
  • 전화번호 : 02-2110-2741 | 팩스번호 : 02-2110-0227 | | 조회수 : 7415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531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공고(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5 –485호)한 내용에 추가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4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2차)」

 

고시(안) 입안예고

 

 

 

1. 변경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민지구 개발계획의 변경을 신청(사업시행자 주소 변경, 개발사업 시행기간연장)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 주소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 이재영)

o (기정)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변경)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나. 사업시행기간 변경

o (기정) 실시계획 승인일~2015.12.31. / (변경) 실시계획 승인일~2017.12.31.

 

 

 

3. 의견제출

 

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지역연구진흥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전화 : 02-2110-2741, FAX : 02-2110-0227)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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