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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5-196호(2015. 12.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2. ~ 2015. 12.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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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5-196호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가 공포(2015.6.19.)되어 3개 품목(집성재, 목질바닥재, 성형목탄)이 신규 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수수료를 추가로 고시하여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를 위한 기반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에 신규 3개 품목(집성재, 목질바닥재, 성형목탄)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신설(안 별표3)

- 구조용집성재, 수장용집성재, 집성판 등 집성재의 검사수수료

- 천연무늬목 치장마루판, 치장목질 마루판, 치장목질강화 마루판 등 목질바닥재에 대한 검사수수료

- 성형목탄의 일반분석, 황분석 및 무기금속분석의 검사수수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우편번호: 35208, FAX: 042-471-1446, 전자우편: kooma@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전화(042-481-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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