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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금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15-43호(2015. 12.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2. ~ 2015. 12.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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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43호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 배출되는 시설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설치가 불가하나, 기술진보, 국민의 환경감시 인식·수준 향상, 국민생활의편의 등을 감안해 상수원 안전확보를 전제로 원·폐수의 특정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업종에 대해서는 선별적 입지허용을 하는 등 일정한 준수사항 下에서 기존의 입지규제 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제조시설과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등 2개 업종에 대하여 제한지역 내 입지허용(제3조제1항제7호다목 개정)

 

나. 방류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경우, 원·폐수 규제 대신 방류수 규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1항제8호 신설)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전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전화 : 042) 865-0786 , FAX : 042) 865-0789, E-mail : habadul8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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