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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15-77호(2015. 12.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2. ~ 2016. 1.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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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77호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9호, 2015.8.20.)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원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적용기준 이상 배출되는 시설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제한지역내 설치가 불가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 사업장 제조공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28종) 중 어느 한 항목이 원폐수에서 단 1회만 기준 이상 검출되어도 다른 대안 없이 사업장을 폐쇄해야 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2. 주요 내용

 

○ 먹는샘물 제조시설과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등 2개 업종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내 입지 허용(제3조제1항제7호다목 개정)

 

○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입지한 기존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 공정 등이 변경되거나 관계법령에 의거 증설되어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시설이 엄격한 방류수 관리, 모니터링체계 등을 구축 시 입지제한 규정 적용 예외(제3조제1항제8호 신설)

 

 

 

3. 의견제출

 

본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 031-790-2474, 팩스 031-790-2479, 전자우편 : majima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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