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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15-23호(2015. 12.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3. ~ 2015. 12.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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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23호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기준 합리화를 위해 제한지역 내 원폐수 특정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먹는샘물 제조시설,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입지를 허용하고, 기존 입지한 시설 중 방류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만 특정물질 원폐수 규제 대신 방류수 규제 선택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원폐수 특정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2개 업종에 대해 선별적 입지 허용(안 제3조)

○ 원폐수 특정물질 검출수준이 낮은 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에 대해 수질이 담보되는 조건*으로 허용

* 2일 이상 저류시설과 오염사고에 대비한 집수시설 설치 등

 

나. 방류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기존 입지 시설에 한해 특정물질 원폐수 규제 대신 방류수 규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3조)

○ 원료·부원료·제조공정 등이 변경되거나 관계법령에 의거 증설되어 특정물질이 배출되는 기존 입지 시설의 엄격한 방류수 관리, 모니터링체계 등을 구축 시* 입지제한 규정 적용 예외

*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특정물질 배출허용기준(먹는물 기준보다 엄격) 준수, 비상저류시설 설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생물감시장치(물벼룩, 미생물, 조류 독성지수) 포함, 1∼3종 사업장 한정] 등

 

 

 

3. 의견제출 방법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담당자 장도인

- 전화 : 062-410-5342, 팩스 : 062-410-5349

- 전자우편 : doin76@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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