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405호(2015. 12.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4. ~ 2015. 12. 24.) [마감]
  • 전화번호 : 02-2100-0826 | 팩스번호 : 02-2100-5481 | kumg82@korea.kr | 조회수 : 8826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05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재검토기간의 경과 및 소방기술 관련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발급하는 내용으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15.8.4)됨에 따라, 중복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규정을 조문에 맞게 개정(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6조)

 

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과 중복되는 해당 조문을 삭제(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별표1)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16.1.1.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31까지)〕(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511호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우편번호 03171

○ 전화번호 : 02-2100-0826 (팩스번호 : 02-2100-5481)

○ 이 메 일 : kumg82@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