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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741호(2015. 12.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4. ~ 2015. 12.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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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741호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 이유

 

현행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분석방법 등을 추가하고, 시료의 채취·보관 방법, 간섭물질 등에 대한 규정 등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시험결과의 수치 맺음법과 관련된 항, 정량한계 및 결과표시, 비소 분석방법(HG-ICP-AES) 등을 신설

 

나. 기존 분석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추가, 기타 오기정정

 

 

 

3. 의견 제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78), FAX(044-201-7189), 전자우편(bod1mg@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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