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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748호(2015. 12.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4. ~ 2015. 12.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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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748호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공공부문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별 감축목표 이행이 완료될 예정으로, 2016년 이후의 신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공공부문의 감축이행 노력을 지속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부문의 장이 2016년 이후에 이행할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설정·제시

1) 공공부문의 장은 ‘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이 기준배출량 대비 30% 이상 되도록 하고, ’16년부터 ‘20년까지 연차별 감축목표량을 설정 하여 관리하도록 규정(제11조)

 

나. 기관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고 외부감축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공부문의 실효적 감축성과 제고 도모

1) 시설 개선 공사 시행으로 이행연도 중 불가피하게 에너지 사용량이 증감된 시설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이행연도 감축실적 및 목표 달성률 제출 가능(제19조)

2) 공공 연구·생산시설 등과 같이 임의적으로 업무활동을 제어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도 기준배출량 별도 설정 관리 가능(별표5)

3) 청사 등 건물 이전으로 대상시설의 기준배출량이 불가피하게 증감되는 경우 건물 이전시점 전에기 이행한 감축실적을 인정하여 기준배출량에서 감할 수 있음(별표5)

4) 건축물이 소규모이거나 차량만 보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소량(200톤 미만)인 기관의 경우 업무량 등에 따라 배출량이 큰 폭으로 증감하므로 목표 미달성 시 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제21조)

- 다만, 매년 기관별 감축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보고는 현행대로 유지

5) 공공부문에 의한 외부감축사업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외부감축사업 인정 규모를 소규모로 제한하는 규정 폐지(별표7)

- 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 풍력), 지열 열 공급, 태양열 열 공급 등 별표7 외부감축사업 산정방법론에 제시된 소규모 설비용량 제한규정(태양광·풍력 3kw, 지열 5RT, 태양열 20㎡ 이하) 삭제

-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사업에 따른 사업 전·후 광속량 증명 요구 조건 삭제

 

 

 

3. 의견제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전화 : 044) 201-6959, FAX : 044) 201-6958, E-mail : dleech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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