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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751호(2015. 12.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4. ~ 2015. 12.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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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75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에 따라「중권Tm[<01>]T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57호(2014.9.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수립(’15.12월 예정)에 따라 계획기간(‘16~’25년) 내에 달성해야 할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생활환경 기준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항목이’15.12.31까지만 적용되고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호소의 목표기준을 재설정하고자 함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12.11.27 일부개정, ’13.1.1. 시행)

 

 

 

2. 주요내용

 

가. 중권역별 수질 목표기준은 2025년 수질예측 결과를 중심으로 현재 수질,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한강 권역 3개 지점, 낙동강 권역 6개 지점, 금강 권역 4개 지점 등 총 13개 지점에서 상향조정하고, 생물이해등급은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존 방식대로 수질 목표기준과 연계하여 조정함

 

나. 호소의 수질 목표기준은 기존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총유기탄소량(TOC)의 등급별 기준 차이 및 현재수질을 고려하여 총 10개 호소에서 상향조정함

 

다. 비고란에 평가항목, 달성기간, 향후 목표기준 조정 등의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동화호의 수계를 섬진강 권역으로 바로 잡음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5 FAX : 044) 201-7000 e-mail : titio9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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