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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5-61호(2015. 12.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10. ~ 2015. 12. 30.) [마감]
  • 전화번호 : 02-2110-1424 | 팩스번호 : 02-2110-0136 | zoo@kcc.go.kr | 조회수 : 7644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61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상파 방송국 허가신청 서식 등을 정비하고 방송국 재허가 사전통지 기한을 조정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 고시에서 미래부 관련 조항(통신망 주파수 사용신청 양식, 위성방송국 신청 양식)을 삭제하고 지상파 방송국에 해당되는 서식만 존치

※ 지상파 방송국 개설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 서식, 허가증 서식, 지상파 방송국 폐지ㆍ운용휴지 신고서 서식 등

○ 타법(방송법시행령)의 규정취지와 사업자 편익을 위해 방송국재허가 사전통지 기한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

 

 

 

3. 의견제출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전화 : 02-2110-1424, FAX : 02-2110-0136, 전자우편 : zoo@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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