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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5-80호(2015. 12.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10. ~ 2015. 12.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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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5-80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의 부속서 10 목질바닥재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고시 부속서 67 실내용 바닥재제2부 목질 바닥재의 이중규제 해소를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목질바닥재에 대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 확인대상공산품 시험ㆍ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 결과서로 검사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과 치장 목질 마루판 및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 함수율 기준의 일원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검사 합격 판정에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ㆍ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 결과서로 검사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과 치장 목질 마루판 및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 함수율 기준의 일원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재료공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oikfri@korea.kr

2)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3) 팩 스 : 02-961-2719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전화 02-961-2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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