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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484호(2015. 12.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14. ~ 2016. 1.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377 | 팩스번호 : 044-201-5684 | | 조회수 : 7946

⊙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84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현행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시ㆍ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과 달리 시ㆍ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국가공무원 외에 별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없음.

이에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상당하는 시ㆍ도의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급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위원 위촉 및 해촉 권한은 시ㆍ도지사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3항에서는 해촉 및 재위촉 권한은 위원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의 위·해촉 권한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어 위원의 위·해촉 관련 권한을 시ㆍ도지사로 일원화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시·도 본청의 실·국장(1급~3급)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변경(제12조제2항)

 

나. 선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제14조제3항)

 

다. 우수관리단지 선정 시 모범관리단지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을 우수관리단지 선정주체로 명확히 규정(제23조제3항)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일부개정안 : 별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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