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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안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5-362호(2015. 12.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15. ~ 2015. 12.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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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62호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예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예규 등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예규)」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연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요건에 관한 사전적 제한 개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41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서는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가 실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예규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실연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직접규율하여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일부 규정을 개정·삭제함

 

나. 귀국조치 된 근로자에 대한 국외취업 제한 개정

「직업안정법」에서는 근로자공급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근거는 있으나 해당 근로자에 대한 법령상 제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예규 제28조제2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귀국조치 된 근로자에게 2년의 범위 내에서 국외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두고 있어 이와 관련한 일부 규정을 개정·삭제함

 

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존의무 외의 장부·서류 보존의무 규정 개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40조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3년간 보존 의무를 부과한 장부 및 서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예규 제35조제1항에서 국내협의체와 연예인국외공급사업자에 대해 그 외의 장부 및 서류 보존의무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일부 규정을 개정·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예규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2015. 12. 28.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호 30117, 전화 044-202-7336,

FAX 044-202-8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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