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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정정


  • 금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15-44호(2015. 12.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16. ~ 2015. 12.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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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44호

관보 제18650호(2015.12.2)에 게재된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43호(「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정정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금강유역환경청

 

 

 

 

정정 전

정정 후

비고

3. 의견제출

본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2월 22일까지 (이하생략)

3. 의견제출

본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2월 16일까지 (이하생략)

관보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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