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공고제2015-203호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산 림 청 장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산림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훈령 제1257호)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림생명자원의 수집·보존·이용·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제1장)
o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안 제3조)
나. 산림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운영(제2장)
o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별 업무구분은 기관별 사무분장에 맞게
재조정(안 제4조), (안 별표1).
o 관리기관의 운영비 지원 및 관리기관 감독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6조, 제7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제3장)
o 법률체계에 맞추어 산림생명자원의 계획 수립, 조사, 관리, 평가 보고 등에 대한 조문 구분하여신설 (안 제8조 내지 제12조)
라. 산림생명자원 분양(제4장)
o 산림생명자원의 분양 승인 기준을 보완 개선함.(안 제13조, 제14조)
o 분양 자원의 사후관리 강화(안 제15조)
마. 산림생명자원 국외 반출(제5장)
o 국외반출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사항 등을 정함(안 제17조)
바. 산림청 고시 제2015-61호와 중복된 “별표2호”는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월 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자원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07, FAX : 042-471-1447, 전자우편 : seoek@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서은경, 042-481-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