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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5-203호(2015. 12.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16. ~ 2016. 1.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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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공고제2015-203호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산 림 청 장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산림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훈령 제1257호)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림생명자원의 수집·보존·이용·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제1장)

o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안 제3조)

 

나. 산림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운영(제2장)

o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별 업무구분은 기관별 사무분장에 맞게

재조정(안 제4조), (안 별표1).

o 관리기관의 운영비 지원 및 관리기관 감독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6조, 제7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제3장)

o 법률체계에 맞추어 산림생명자원의 계획 수립, 조사, 관리, 평가 보고 등에 대한 조문 구분하여신설 (안 제8조 내지 제12조)

 

라. 산림생명자원 분양(제4장)

o 산림생명자원의 분양 승인 기준을 보완 개선함.(안 제13조, 제14조)

o 분양 자원의 사후관리 강화(안 제15조)

 

마. 산림생명자원 국외 반출(제5장)

o 국외반출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사항 등을 정함(안 제17조)

 

바. 산림청 고시 제2015-61호와 중복된 “별표2호”는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월 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자원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07, FAX : 042-471-1447, 전자우편 : seoek@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서은경, 042-481-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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