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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494호(2015. 12.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16. ~ 2016. 1. 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366 | 팩스번호 : 044-201-5684 | | 조회수 : 8308

⊙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94호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세대 내 밀폐된 공간에서 결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후기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ㅇ 사용검사 신청 전 실시하는 베이크 아웃 또는 플러쉬 아웃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모든 주택에적용(안 제2조)

ㅇ 베이크 아웃(Bake-out) 기준 신설(안 별표2)

ㅇ 단위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구체적 성능 기준 마련(안 별표3)

 

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ㅇ 외벽에 붙박이가구가 직접 닿는 경우에는 가구 내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박이 가구가 닿는 벽면과 천장에 결로방지용 단열재를 설치(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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