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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323호(2015. 12.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17. ~ 2016. 1.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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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5-323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15.9.10)‘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의 분류기준 명확화(안 별표1-1)

담보물이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물이 되어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가 없고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 가능

 

나. 요주의 대상 부실징후 예시의 적용기준 정비(안 별표1-1)

개인사업자 대출, 2년이상 연체 없이 거래 중인 법인에 대한 대출 및 주관사가 정상으로 분류한 동순위 공동대출은 부실징후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하지 않는 법인, 설립후 1년 미경과 신설법인, 비영리단체, 정책자금대출 대상의 경우에는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경영상 내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부실징후로 보지 아니함

 

다. 폐업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의 분류기준 합리화(안 별표1-1)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중이라도 객관적 소득 또는 영업의 계속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정상 또는 요주의 분류 가능

 

라. 경매 진행중인 대출의 분류기준 합리화(안 별표1-1)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선고 이후 배당으로 회수가 확실시 되는 금액은 요주의로 분류 가능

 

마. 현금성 담보대출 등의 분류기준 합리화(안 별표1-1)

공제해약환급금의 담보금액 및 금융기관의 보증금액은 정상으로, 유가증권(국공채 등)의 담보금액은 요주의로 분류 가능

 

바. 채무조정채권의 분류기준 합리화(안 제11조)

신용회복위원회 및 자체 채무조정채권이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경우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전성 분류 가능

 

사.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권의 분류기준 합리화(안 별표1-1)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공익채권, 회생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상환되거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은 요주의로 분류 가능

 

아. 채무불이행정보 등 등록 거래처에 대한 분류기준 강화(안 별표1-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의 타 금융기관 연체정보가 등록된 신용불량거래처의 대출 중 회수예상가액은 고정으로 분류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9,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ze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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